2023년 1월 15일 개정본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5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명칭 및 사무소)본 학회는 임상약침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라 칭한다.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of Clinical Pharmacopuncture (영문 약칭 : KSCP)로 한다. 본 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학회의 필요에 따라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본 학회는 약침약(한약추출물)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한의임상에 활용하는 약침요법을 학술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인류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설립한다.
제4조(고유목적사업)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약침약의 개발 및 관련 학술 연구사업.
2. 약침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연구사업.
3. 약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
4. 약침요법에 대한 회원 연수사업과 세미나 개최
5. 면역약침의학회 회지 및 서적의 발간 및 수집에 관한 사업
6. 약침학의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8. 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9. 연구소 비영리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10.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11. 타 학술단체 및 국제적 학술 교류사업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제5조(구성)
본 학회는 중앙회와 전국광역시도별 지회로 구성하며, 필요 시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1. 지회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지회는 상황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입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1. 정회원 :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26조①항에 의하여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이사회의 정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26조①항에 의하여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서 지회에 소속되어 기초 교육을 이수중이거나, 이수 후 수료 예정인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면역약침요법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4. 휴면회원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2년째 회비를 미납중이거나, 또는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연간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회칙 8조 각항의 권리를 제한한다. 단, 휴면회원이 회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연회비를 완납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학회 모든 정회원은 회무와 사업 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학회 모든 정회원은 유, 무형의 학회 자산, 시설 및 홈페이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4. 단 상기 각 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9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학회 정회원은 입회비 및 매년 부과하는 연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본 학회 정회원은 회칙,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본 학회 정회원은 소정의 정기 교육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상벌)
본 학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을 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본 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포상할 수 있다.
3. 본 학회 정회원은 다음의 사유의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1) 회칙 및 제 규정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본 학회가 인정하지 않는 학술용어나 진료행위로 대중을 현혹하거나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선전을 하는 자
3) 본 학회의 인준이나 허가없이 본 학회 지적자산을 기초로 외부 강연을 하는 자.
4) 논문등의 근거가 없거나, 약침관련 학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약침학관련 내용을 강연하는 자.
4. 징계 처분권한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장이 행사한다.
1) 회원에 대한 경고는 회장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와 제명은 소관 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명 처분이 예상되는 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본 학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3. 부회장 5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4. 총무, 기획, 재무, 학술편집, 교육, 보험법제, 홍보이사 각 1인 및 특임이사
2인 이내
5.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그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선출)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 또는 추인을 받도록 한다.
제14조(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는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학회의 모든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소관 업무를 분장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 재정관련하여 출납을 관리하고 지출을 집행한다.
5. 기획이사는 기획위원 관리 및 강의 시 자원배분을 관리한다.
6. 학술이사는 학술위원장을 도와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총괄한다.
7. 교육이사는 교육위원장을 도와 회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8.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을 도와 본 학회 학회지 및 출간물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9. 보험법제이사는 약침관련 보험업무와 법률·제도관련된 업무 및 회칙규정 및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10. 홍보이사는 대외협력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11. 특임이사는 회장이 특별히 위임한 업무를 담당한다.
12.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
임원의 선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기타 이사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16조(명예회장)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7조(고문, 자문위원)
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제18조 (기획위원)
1. 학회 정회원 중에서 기획위원 약간 명과 예비기획위원 약간 명을 선발하여 회무 또는 이사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 한다.
2. 기획위원와 예비기획위원의 임면권(任免權)은 회장에게 있으며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행사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9조(대의원총회)
1. 대의원총회(이하 약칭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되 15일 전까지 의안,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에서 긴급의안 제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5.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임시총회에서는 미리 공고된 개최 목적 이외의 의안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20조(대의원)
1. 대의원은 매년 10월 30일의 재적 정회원을 기준으로 대의원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하며 대의원에 피선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다.
2. 대의원의 임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대의원 선정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로 구성한다.
4. 대의원은 정회원수 300명 이하의 경우 최소 대의원 수를 3명 선정하며, 300명 초과의 경우 100명당 1명을 선정한다.
5. 대한한의학회 대의원은 (사)대한한의학회 대의원총회에서 본 학회를 대의하는 자로서, 본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사)대한한의학회 <정관>에 따른다.
제21조(의장선출 및 의장의 임무)
1. 총회 의장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차점자 순으로 1명을 선출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4.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의장과 부의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의사록에는 의장이 지명한 대의원 3명이 기명날인 하도록 한다.
3. 회장의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을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의장, 부의장의 선출 또는 인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회부한 사항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8.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당연직 참석자로서 발언권을 가진다. 이사회 성원의 총수는 감사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제25조(이사회의 개최)이사회는 매년 분기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회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임무)이사회는 본 학회 최고 정책 심의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운영 방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회칙 및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5. 본 학회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회칙과 총회가 특별히 위임한 사항
8.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의권 옹호와 보호에 관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참석의 의해 성립되고,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 성원의 의무)이사회 성원은 정기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에 의해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6장 위원회
제2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본 학회의 학술, 교육 및 연구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담당 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의 임명을 통해 위촉하고,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1. 학술위원회 : 학술위원회는 학술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학술과 기술의 표준 및 학술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의 제반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학술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는 교육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회원 연수 및 교재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2-1(교육위원의 임명과 자격) 교육위원은 교육위원장의 추천으로 교육위원 연수를 이수한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 임기는 회기년도기준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2(교육위원의 의무)
①교육위원은 본 학회에서 인정받은 표준강의내용 이외의 비표준 학설과 비표준기술을 강의해서는 안된다.
②비표준 학설과 비표준 기술을 반복하여 강의하는 사실이 인지되면, 사안의 진실성을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상벌위원회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③ 교육위원은 면역약침학회의 교육과 관련된 자산(강의콘텐츠)을 허가없이 사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며, 본 학회 자산이 허가없이 유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교육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교육위원연수에 참가하고, 약침학 표준화를 지향해야 한다.
3. 연구위원회 : 연구위원회는 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연구기획, 연구프로젝트의 수주, 관리 등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제30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본 학회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한의과대학 전임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정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편집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학회 학회지를 연간 1회 이상 발간한다.
제7장 본부 기관
제33조(본부 기관) 본 학회의 본부 기관으로 사무국과 연구소를 설치한다.
1. 사무국은 회원관리, 문서관리, 재산관리 등 회무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구소는 면역약침의 개발과 검증 등 관련 기술 업무를 담당한다.
3. 사무국장, 연구소장의 임면권(任免權)은 회장에게 있으며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행사한다.
4. 본부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34조(수입)본 학회의 재정수입은 연회비, 세미나등록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5조(관리)재정 관리는 총무이사 지휘 감독 하에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감사는 이에 대해 임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① 대한한의학회 정관에서 보칙을 제외한 나머지 명시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기 1항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2018.09.29회칙개정)
제2조 본 회칙은 2008년 10월 26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1년 10월 29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4조 본 회칙은 2012년 01월 8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3년 01월 12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6조 본 회칙은 2014년 01월 11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7조 본 회칙은 2018년 03월 04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8조 본 회칙은 2018년 09월 29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9조 본 회칙은 2019년 1월 13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10조 본 회칙은 2020년 1월 11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11조 본 회칙은 2021년 1월 23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11조 본 회칙은 2023년 1월 15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